여성기업이란,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. 우리나라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때 여성기업제품의 구매 장려를 위해 여성기업 제품을 일정비율 이상(물품,용역의 경우 구매총액의 5%, 공사 구매 총액의 3%)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중소기업청과 한국여성경제인 협회에서 발급가능하니 여성기업 대표님들께서는 꼭 발급 받아두세요. 다양한 국가,지.자체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을수 있습니다.
1.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절차
신청하면 진행단계가 '신청'으로 변경됩니다.

여기서 잠깐,
: 매출이 없는 신생기업도 신청가능한가요? 가능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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